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송 교수와 김씨, 재일 통일운동가 정모씨의 경우 친북 활동 등 과거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반드시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 가운데 정씨가 귀국하지 않기로 해 송 교수와 김씨에 대해서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일경 귀국 의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 송 교수 등 2명이 귀국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송 교수는 1991년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 수차례 북한을 왕래하고 국내 인사들을 상대로 방북을 권유해 친북 인사로 분류돼 왔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1970∼90년대 해외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곽동의 재일한국민주통일운동연합(한통련) 의장 등 해외 인사 34명에 대해 19일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통련 소속 재일동포 30명과 독일 등 유럽 거주 해외 인사 4명의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며 “이들 중 국정원이 친북 활동 등의 혐의로 내사 중인 11명에 대해서는 입국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해외인사 34명은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최병모 변호사)가 19일부터 21일까지 국내에서 개최할 ‘한가위맞이 해외민주 인사 고국방문’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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