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여사 미등기전매 의혹

  • 입력 2003년 9월 19일 06시 30분


주인바뀐 804호위는 97년 7월경 작성된 부산 남구 대연동 장백2차아파트 분양현황. 103동 804호 분양자가 권양숙 여사로 돼 있다. 아래는 99년 12월 같은 아파트 계약자 명단. 이 명단 103동 804호 계약자는 박모씨로 나와 있다. 이 아파트는 ‘장백장미2차 아파트’가 정식명칭이며 ‘장백2차’ 또는 ‘대연2차’로도 불린다.
주인바뀐 804호
위는 97년 7월경 작성된 부산 남구 대연동 장백2차아파트 분양현황. 103동 804호 분양자가 권양숙 여사로 돼 있다. 아래는 99년 12월 같은 아파트 계약자 명단. 이 명단 103동 804호 계약자는 박모씨로 나와 있다. 이 아파트는 ‘장백장미2차 아파트’가 정식명칭이며 ‘장백2차’ 또는 ‘대연2차’로도 불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가 1996년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한 뒤 이 회사가 지은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미등기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이는 권 여사가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동안 민주당과 청와대측은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과 언론이 제기해온 이 아파트의 미등기 전매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원이 아파트 건설회사인 장백건설로부터 넘겨받은 대연동 장백2차아파트의 ‘분양현황 및 계약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권 여사는 97년 7월 분양대금 1억1500여만원짜리 32평 아파트(103동 804호) 한 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 실정법 위반 가능성 제기
- 청와대-민주당 앞뒤 안맞는 해명
- 계약자 명단에 權여사 있다"
- 97년7월~99년12월 분양권 넘어가

그러나 아파트의 실소유주들이 정식계약을 체결한 99년 12월 아파트 계약자 명단에는 이 804호 계약자 이름이 권 여사 대신 ‘박OO’씨로 적혀 있어, 분양권이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권 여사가 개발정보를 듣고 대연동 임야를 산 뒤 장백건설에 이 땅을 내주고 대신 아파트 한 채의 분양권을 받아 이를 다시 전매해 9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한 지난해 12월 김 의원의 주장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권 여사는 96년 이 땅을 장백건설에 5700만원에 팔았고 차액은 3400만원에 불과해 투기는 아니다”며 김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었다. 당시 민주당과 청와대측은 분양권 전매 주장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권 여사의 분양권 전매가 98년 8월 이전에 이뤄졌다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당시의 주택건설 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며 만일 98년 9월 이후에 전매했다면 같은 달 18일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이 분양권이 빠져 있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발간된 월간 신동아 10월호는 대한주택보증측이 “장백아파트 103동 분양계약자 명단을 자체 확인한 결과 권 여사가 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권 여사의 1996년 대연동 땅 매각 이후의 일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며 “장백아파트 분양이나 미등기 전매 여부에 대해서는 대변인으로서 잘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권 여사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오늘은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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