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4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측은 “권 여사는 1989년 1월 아들 노건호씨의 결혼에 대비해 임야 1000여평을 16명 명의로 공동 구입(권 여사는 2300만원 부담)한 뒤 96년 장백건설에 5700만원에 팔았다”면서 “8년 동안 차액은 3400만원에 불과하므로 투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측은 당시 땅 매매 사실에 대한 해명만 했을 뿐 아파트 전매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인 올 1월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김 의원과 홍준표(洪準杓), 이주영(李柱榮)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李基明)씨의 용인 임야 매매와 관련한 논란이 벌어진 5월 김 의원은 권 여사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이때도 청와대측은 “권 여사는 장백건설에 땅만 팔아 약간의 시세차익을 봤기 때문에 투기로 볼 수 없다”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측이 내놓은 해명은 지난해 민주당측 설명과 비교할 때 매각대금 수령시기 등의 대목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청와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권 여사는 89년 부산 대연동 토지를 2300만원에 매입해 96년 선금 600만원만 받고 해당 토지 소유권을 장백건설에 넘겨줬는데, 장백건설은 입주예정자로부터 분양금을 받은 뒤 잔금을 주겠다고 했다”며 “99년 장백아파트가 완공된 뒤 권 여사는 장백건설로부터 토지매각대금 잔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권 여사가 토지매각대금을 받은 시점은 당초 96년에서 99년으로 바뀐 셈이다. 또 미등기 전매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다가 ‘모르겠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한편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96년 부산 대연동 땅 매각 이후의 일에 대해 대변인으로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장백아파트 분양이나 미등기 전매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다”고 해명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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