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전면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금은 피의자 본인 또는 가족, 변호인 등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구속 전 판사 앞에서 심문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9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이 수사대상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정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중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보호감호제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회보호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는 또 일부 지청에서 5급 이상의 검찰일반직 간부가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현행 검사직무 대리제도를 지방검찰청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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