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을 이유로 국내에서 난민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국내 난민 수는 모두 14명으로 늘어났다. R씨 등은 다른 종교를 믿을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자국에서 타인의 전도를 통해 기독교를 믿게 됐으며, 2001년 10월 국내로 들어와 정식 개종과 함께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종교와 인종, 국적 및 정치적 이념차이, 특정 사회단체 가입 등 5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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