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개종 이슬람국민 난민 신청 받아들이기로

  • 입력 2003년 9월 19일 18시 32분


법무부는 19일 난민인정협의회를 열고 이슬람교 국가 출신으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업가 R씨(30)와 D씨(31)에 대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종을 이유로 국내에서 난민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국내 난민 수는 모두 14명으로 늘어났다. R씨 등은 다른 종교를 믿을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자국에서 타인의 전도를 통해 기독교를 믿게 됐으며, 2001년 10월 국내로 들어와 정식 개종과 함께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종교와 인종, 국적 및 정치적 이념차이, 특정 사회단체 가입 등 5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