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3명 잇단 추락사 현장소장 구속

  • 입력 2003년 9월 19일 18시 37분


한 공사장에서 5개월 사이에 근로자 3명이 잇따라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노동부가 정한 ‘삼진아웃제’에 따라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울산 남구 신정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23층 옥상에서 마감공사를 준비하던 시공회사 하도급업체 근로자 김모씨(57)가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앞서 이 공사장에서는 3월 23일 박모씨(56)가 7층에서, 6월 16일 김모씨(40)가 23층 옥상에서 각각 떨어져 사망했다.

노동부는 안전망 등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현장소장 김모씨(52)를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소장은 공사 진행이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에게 약속한 공사기한(당초 8월 말)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산업현장 재해의 경우 경찰을 대신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노동부는 2001년 연간 3건 이상의 사망재해가 일어난 사업주를 구속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구속한 경우는 거의 없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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