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울산 남구 신정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23층 옥상에서 마감공사를 준비하던 시공회사 하도급업체 근로자 김모씨(57)가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앞서 이 공사장에서는 3월 23일 박모씨(56)가 7층에서, 6월 16일 김모씨(40)가 23층 옥상에서 각각 떨어져 사망했다.
노동부는 안전망 등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현장소장 김모씨(52)를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소장은 공사 진행이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에게 약속한 공사기한(당초 8월 말)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산업현장 재해의 경우 경찰을 대신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노동부는 2001년 연간 3건 이상의 사망재해가 일어난 사업주를 구속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구속한 경우는 거의 없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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