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96년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 설립을 위해 허가된 학교법인 89개 가운데 13개 법인이 지금까지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법인 이사장은 교수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겼으며, 일부에서는 건축공사 대금 문제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13개 학교법인 중 5개 법인은 법인 소유 재산이 없고 임원 결원 등으로 이사회 기능이 정지돼 있다.
부실 법인이 난립하게 된 것은 96년 정부가 규제완화를 위해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한 이후 대학설립 계획서에 따라 학교를 설립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법인 설립을 허가한 데다 계획 불이행시 제재 규정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학교 설립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실법인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월까지 이들 법인의 소명을 들은 뒤 학교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3월까지 이들 법인에 해산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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