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대구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상 환급금 2만4380건(25억원) 가운데 지급된 환금금은 9933건(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2배, 금액은 1.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납세자들이 제때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편입된 미수령 환급금은 1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원)보다 크게 줄어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이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대구국세청은 “올 6월 말 현재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1만4447건에 12억원으로 주소이전, 폐업,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국세 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통지서 발부 후 1년이 지나 국고에 편입된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납세자가 소득을 과다 신고해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냈거나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 납세자의 신청계좌로 환급해 주거나 미신고 납세자에겐 개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국세환급금 대상자 여부는 대구국세청 홈페이지(www.dgtax.go.kr)에 들어가 ‘세무서비스’-‘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한 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