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공단을 정전없는 특별지역으로”

  • 입력 2003년 9월 19일 22시 36분


태풍 ‘매미’로 인한 정전으로 울산공단 등에서 수백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자 울산상의 등 지역 상공계가 울산공단을 ‘정전방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19일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등에 건의했다.

‘정전방지 특별관리지역’은 아직 법적 지정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전기사업법 등을 개정, 울산공단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정전피해 예방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상공계는 보고 있다.

울산상의는 건의서에서 “이번 태풍으로 울산의 195개사가 588억여원의 피해를 당했다”며 “이 가운데 SK와 에쓰-오일 등 24개사가 정전으로 377억원(총 피해액의 64%)의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상의는 “중화학산업단지의 경우 순간적인 전압 강하(降下)나 정전에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번 피해는 비록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성격이 강한 정전사고였지만 피해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울산공단 일대를 ‘정전방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선 지중화사업과 송·변전설비 개·보수 등에 대폭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정전사고 피해조사 전담기구도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상의는 보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15만4000V 이상의 대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체가 38개사이며, 이들 업체에서는 1995년 이후 태풍 등으로 14차례 정전사고를 당해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특히 1999년 5월20일에는 울산화력과 용연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에 이물질이 끼어 전압이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석유화학 제품이 모두 응고되는 등 20여개 업체에서 2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신울산전력소 이준홍 변전부장은 “이번 태풍으로 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탑과 전주가 강풍에 파손돼 정전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울산공단이 ‘정전방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상의 송전탑과 전주를 지중화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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