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측은 연못이 골프카가 진행하는 도로에서 불과 2.5m 떨어져 있는데도 가드레일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충분한 방어벽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여씨 역시 골프카를 운전하기 전에 핸들 방향을 확인하고 서행운전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책임이 있으므로 5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씨는 2001년 4월 경기 용인시의 T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골프카가 연못으로 추락해 전치 8개월의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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