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정무(曺正茂·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건국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진구는 스타시티 사업시행자인 건국대에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면제해 주고 올 2월 사업허가를 내줬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조성한 뒤 관할지역 교육청에 공시지가로 산정한 가격에 팔도록 돼 있다.
조 의원은 “광진구청은 스타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교육 수요는 서울 성동교육청이 인근에 신설키로 한 노유초등학교(가칭)로 흡수토록 했다”며 “이는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광진구가 건국대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동교육청에 따르면 노유초등학교 부지는 현재 매입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주택과 공장이 들어서 있어 땅값만 150여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광진구청 관계자는 “건국대가 스타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6000평(시가 2000억원)가량의 토지를 광진구에 기부해 학교용지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건국대가 교육용 토지로 돼 있던 스타시티 사업부지를 수익용 토지로 용도변경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교육용 토지 최소 확보 면적을 부풀린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무리하게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의 교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지만 건국대측이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해 보유면적을 늘렸다는 것.
이에 대해 건국대는 “행정상의 착오였을 뿐 의도적인 게 아니었으며 나중에 부풀려진 부분은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스타시티’는 건국대가 학교체육부지 9만5251m²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4개동을 짓는 사업. 특히 사업규모 1조7434억원, 사업이익만 5669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어서 주목을 받아 왔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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