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수석 주장에 대한 本報 입장]‘분양권 보유’ 새 사실

  • 입력 2003년 9월 21일 23시 10분


이병완(李炳浣)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1일 홍보수석실 직원들에게 동아일보 청와대 출입기자에 대해 사실상 취재 거부를 지시했다며 그 근거로 본보의 19, 20일자 보도가 악의적인 보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두 건의 기사는 철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청와대측에도 몇 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었다.

▽“악의적 보도다”=본보는 지난해 대선 때 한나라당이 제기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의 부산 대연동 아파트 미등기 전매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인 부산 장백 2차아파트 분양 계약자 명단(97년 7월)과 실제 계약 시점에서의 아파트 계약자 명단(99년 12월)을 확보해 권 여사가 갖고 있던 804동의 주인이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이병완 홍보수석 발언 동아일보 보도 경위
모 신문에 5월말에 나온 것을 리카피하다시피 표절의혹을 뒷받침하는 분양관련 자료를 확보해 보도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이나 저주대표적인 공인인 대통령과 그 가족의 도덕성 검증은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임
1면 톱(기사)이나 3면 박스(기사)로 쓰기 부적절기사의 위치 및 지면에서의 비중 판단 및 결정은 각 신문사의 고유 권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1면 톱 보도보도 전날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수차례 해명 요청했으나 구체적 답변 없었음
해명하는 대로 써주는 게 맞다동아일보 20일자에 청와대가 공식 해명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

그동안 청와대측은 권 여사의 땅 투자 부분에 대해 ‘투기가 아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언급했을 뿐 분양권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확인해 주지 않았다.

지난해 대선 때 이 문제가 한나라당의 공격 소재가 되자 “땅 투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고 올 5월 노 대통령의 재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 사실이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청와대측은 18일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청했을 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그때 일을 지금 어떻게 알겠느냐”며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세계일보 베꼈다”=세계일보는 5월 28일자에 권 여사의 미등기전매 의혹을 사회면에 박스기사로 보도했으나 청와대측은 당시 반박하거나 입장을 명쾌하게 내놓지 않았다. 더욱이 본보는 1, 2차 계약자 명단을 입수했고 이 문서가 청와대의 부인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 문건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세계일보는 20일 사설을 통해 “본보가 이미 보도한 바 있지만 이번엔 분양권 전매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 현황’과 ‘계약자 명단’이 새로운 근거자료로 제시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며 “청와대측은 전매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산등록 누락은 실무자 불찰”=청와대는 권 여사의 미등기전매 의혹을 제기한 본보 기사를 해명하면서 “98년 국회의원 시절 재산 등록 때 권 여사가 갖고 있던 토지매매 대금 채권 신고를 빠뜨린 것은 사실이지만 실무자가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불찰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보가 20일자에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청와대측의 해명을 충분하게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했으면 해명하는 대로 써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중요기사로 취급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 수석 본보 명예훼손 발언=본보가 여러 차례 편집회의를 거친 끝에 기사 판단과 배치를 한 데 대해 이 수석은 “표절기사” “노 대통령을 떨어뜨리고 실패하도록 하겠다는 발로에서 나온 것인지…” “디지털시대에 무성영화 흑백영화를 틀고 있는 느낌”이라는 비난성 발언으로 본보 및 취재기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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