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학계 “취재거부는 언론자유 중대한 침해”

  • 입력 2003년 9월 21일 2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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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 보도와 관련, 동아일보에 대한 취재 거부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취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비판하는 등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많았다.

신평(申平·사법개혁국민연대 대표) 변호사는 “권력이 감정에 휩싸여서 권력 감시라는 언론 고유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라며 “더욱이 취재 거부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언급하는 것은 국민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석연(李石淵·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변호사도 “사적인 집단도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청와대가 소송 등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감정적이고 협박성 대응을 한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인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우룡(金寓龍)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영향력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한 뉴스 소스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귀와 눈을 막는 행위로 민주정치와 행정 투명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엄청난 사건”이라며 “청와대가 보도비중을 두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신문사 고유의 편집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박천일(朴天一)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거시적 차원에서 홍보 전략을 짜야 할 홍보수석이 일희일비함으로써 결국 청와대의 개혁 의지가 국민에게 전파되기보다는 차단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재천(劉載天)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기사가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아야 할 사안임에도 자체 판단에 따라 특정 언론에 대한 취재 불응을 지시한 것은 취재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정진석(鄭晋錫)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앞으로 다른 신문들의 청와대 관련 보도가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이승재기자 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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