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검찰, 권여사 부동산투기 의혹 밝혀라"

  • 입력 2003년 9월 22일 16시 57분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서울고·지검 등 5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의혹과 관련, "검찰이 권 여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원 의원은 청와대가 18일 권 여사의 부산 대연동 임야와 관련해 '잔금 대신 분양권을 받은 것이며 분양권을 넘긴 뒤 5000만원을 잔금으로 받았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토지 소유자가 계약금만 받고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나, 3년이 지난 후에 토지대금 잔금을 받으면서 지연이자를 받기는커녕 계약금보다 1000만원 적게 받는 것은 비상식적인 거래인 만큼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관련기사▼

- 청와대 홍보수석실 “동아일보 취재 거부”
- "靑 취재거부 '권력감시' 실질적 위협"

이에 대해 서영제(徐永濟) 서울지검장은 "의혹만 가지고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지만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원 의원은 또 "권 여사가 장백건설에 토지를 주는 대신 분양권을 받은 것인지, 토지를 매각한 후 별도로 공개분양 모집에 참여해 분양권을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만약 권 여사가 토지를 주는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면 주택건설촉진법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98년 9월 (당시 노 대통령이)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본 분양권이 빠져있고 ㈜장수천 전체 주식의 25%에 해당하는 1250주를 노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98년 9월, 99년 2월, 2000년 2월 재산등록 현황에는 이 부분이 누락돼 있다"며 "대통령은 공직자윤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가"라고 따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