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령 前 검사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03년 9월 22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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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유성수·柳聖秀 검사장)은 22일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홍경령(洪景嶺) 전 검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홍 전 검사와 함께 기소된 수사관 등 8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2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李炫昇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폭력 척결을 위해 애쓴 점은 인정하나 자백을 받기 위해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전 검사측 변호인은 "수사도중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대검 감찰부는 지친 홍 전 검사를 포함한 피고인들에 대해 밤샘 조사를 벌여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등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고 여론을 의식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제까지 정정당당하게 살아온 과정은 모두 무시된 채 새디스트로 매도됐고, 구치소에서는 많은 수모를 겪기도 했다"며 "그러나 책임은 모두 내게 묻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 전 검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살인사건과 연루된 혐의로 연행된 조모씨를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됐다 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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