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제때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에서 제외된 농지(농가)를 대상으로 10월 5일까지 논농사 보조금 지급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사로 사용한 토지로 친환경적 영농이 가능한 토지다. 2001, 2002년도 신청이 누락돼 보조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포함된다. 032-560-4450 인천시는 22일부터 남구를 시작으로 4개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사 방법을 바꿔 자치단체와의 불협화음을 최소할 방침이다. 시는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등 다른 기관의 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 구별 감사일정은 남구가 22일∼10월 2일, 중구 10월 6∼17일, 동구 10월 27일∼11월 7일, 남동구 11월 17∼28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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