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법원을 속이거나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현금 공탁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민사집행법을 개정해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거나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은 98년 158만3600여건을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사상 최고인 164만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가압류 신청은 총 63만5500여건으로 일본의 2만900여건에 비해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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