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혁규(朴赫圭·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281곳 가운데 16.7%인 47곳만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설치 의무는 없지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71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무 사업장 가운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47곳 중 절반에 가까운 22곳은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나타나 일반 제조업체 및 공공기관의 보육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태.
노동부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하고 있지만 어겨도 벌칙이 없는데다 경기침체로 사업주들이 보육시설 설치를 꺼려 실적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노총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80% 이상이 자녀 보육문제로 직장을 그만둘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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