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9-24 18:052003년 9월 24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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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무면허 시술로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나 이씨도 엄씨가 무면허 시술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10여년간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아온 과실이 있는 만큼 손해발생에 대한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86년부터 97년까지 엄씨로부터 눈썹과 코, 이마, 목, 가슴 등에 12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1억5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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