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수술, 환자도 일부책임” 손해액 40% 부담 판결

  • 입력 2003년 9월 24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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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이모씨(45·여)가 “성형수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면허 성형수술 시술자 엄모씨(44·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무면허 시술로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나 이씨도 엄씨가 무면허 시술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10여년간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아온 과실이 있는 만큼 손해발생에 대한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86년부터 97년까지 엄씨로부터 눈썹과 코, 이마, 목, 가슴 등에 12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1억5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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