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이던 김 의원이 김기섭(金己燮·구속)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서 안기부 예산 257억원을 선거자금 지원 명목 등으로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올 4월 검거된 조익현(曺益鉉) 전 민자당 재정국장을 조사한 결과 김 전 차장 등이 95년 안기부 일반회계, 옛 남산청사 매각보상금 등에서 1197억원을 조성한 뒤 이 중 257억원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전달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지방선거 지원비로 사용한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 등을 적용,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김 의원이 95년 당시 사무총장직을 4달가량 맡아 당 재정국에서 전달받은 돈의 출처를 일일이 알고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 의원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 사건 수사를 끝낼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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