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체불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적용되는 연 5.75%의 금리를 내년부터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도 23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체불생계비 지원 등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자 “금리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체불생계비는 한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2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생활안정자금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월 평균급여가 17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모두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8월 말 현재 체불생계비는 4046명이 170억원, 생활안정자금은 3813명이 188억원을 받아갔으나 아직 전체 재원(580억원)의 38%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연 7∼8%대인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짤 때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체불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외에 복지복권 및 로또복권 판매수익,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 민간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문화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3년 이상 보유한 뒤 인출할 경우 현행 9%인 세율을 낮추고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도와 연계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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