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김민재·金敏宰 부장검사)는 24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원정출산은 환자를 외국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것이어서 의료법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알선업체가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국외 여행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3일 ‘해외 원정출산’을 알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A여행사 대표 박모씨(41) 등 4개 여행사 대표 4명에 대해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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