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양만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 입력 2003년 9월 24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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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여수와 순천 광양시 및 경남 하동군 일부지역 등 광양만권 2691만평(89.7km²)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경남도와 공동으로 재정경제부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재경부에 지정 요청한 개발계획 면적은 전남 지역이 여수 순천 광양시 일대 2311만평(77.2km²), 경남 지역이 하동군 갈사만지구 380만평(12.5km²) 등으로 당초 계획 보다 300여만평이 늘었다.

도는 이들 지역을 광양, 율촌, 신덕, 화양, 하동지구 등 5개 지구 24개 단지로 구분해 지구별로 특성을 살려 단계별 개발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지구(6개 단지 390만평)에는 부가가치 복합물류 및 제조업 금융 보험업을, 율촌지구(5개 단지 851만평)는 신소재와 기계 자동차부품 에너지 정밀화학업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다.

또 신덕지구(6개 단지 771만평)에는 외국인 주거단지와 학교, 쇼핑센터 등이 들어서며 화양지구(2개 단지 299만평)는 위락과 관광, 레저, 골프장, 콘도시설 등이 조성된다.

도는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컨테이너 부두 확충, 60여만평의 배후부지 개발, 국제 수준의 자족형(自足型 ) 경제자유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11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생산 및 물류시설 파급효과가 총 86조원에 이르고 10만6000여명의 고용창출과 21만여명의 인구유입, 1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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