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쟁점/부평 고속도로변 주택가 소음공해

  • 입력 2003년 9월 24일 19시 50분


인천 부평구 삼산동, 청천2동, 갈산동 등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부평구가 최근 밤 시간대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삼산동 광명2차아파트 66.8dB(데시벨), 삼산동 미래타운아파트 61.2dB, 청천2동 무지개아파트 71.24dB, 갈산동 태화아파트 72dB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음기준인 주거지역 58dB과 준공업지역 63dB에 비해 3.2∼9dB 높은 수치.

부평구의회 박종혁 의원은 “주민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 여러 차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시 등에 소음피해 대책을 요구했지만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음 현황=주민들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의 서울 양천구 신월동∼서인천 구간이 1989년 왕복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되고 98년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소음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

청천2동 무지개아파트와 갈산동 태화아파트 주변의 경인고속도로 500m 구간과 서울외곽순환도로 2km 구간에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다.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방음벽도 높이가 15m 안팎이어서 5층 이상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방음벽의 틈이 벌어져 소음을 차단하지 못하는 지역도 적지 않다.

23일 부평구청에서 열린 ‘부평 도로소음 개선 대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용규 의원은 “환경부의 2002년 소음 현황에 따르면 인천 19곳에서 조사한 결과 63%가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고속도로를 ‘에코팔트’로 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부천시는 7월 중동대로 부천법원∼한라마을 2.2km 구간을 에코팔트로 포장해 소음을 평균 6dB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차량 소음 배상결정을 받아낸 부천시 명보빌라 소음진동대책위원회 박정순 위원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기관 입장=인천시는 “소음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고속도로 인접지역의 소음 피해가 커 방음벽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에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소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개통 후 건축된 주택의 소음 방지시설은 시행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허가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윤승진 고객지원팀장은 “공동주택의 소음을 1∼4층에서 측정한 뒤 기준치에 적합하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5층 이상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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