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고덕지구의 경우 여건이 비슷한 개포택지개발지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어서 용적률 200% 이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둔촌지구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덕 둔촌지구를 제외한 강동구와 마포구, 관악구 등 3개 자치구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종(種) 세분화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동구는 고덕지구(고덕주공 1∼7단지 9030가구, 고덕시영 2500가구)와 둔촌지구(주공 1∼4단지 5930가구)에 대해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받는 3종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결정이 유보됐다.
서울시 송득범(宋得範) 도시계획과장은 “고덕지구의 경우 개포지구처럼 5층 이하 아파트는 2종 12층으로, 고층 아파트는 3종으로 지정해 평균 용적률을 200% 이하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둔촌지구 역시 2종 12층 이하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단지가 예상했던 것보다 용적률이 크게 낮아지게 돼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는 구 면적의 52%를 3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덕 둔촌지구를 제외하고 41.1%만이 3종으로 결정됐다. 반면 마포구와 관악구는 25.7%, 17.3%에 대해 3종 지정을 요청했으나 각각 29.1%, 20.8%로 상향 조정됐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7월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1종(용적률 150%, 4층 이하) △2종(용적률 200% 이하에 7층 이하와 12층 이하) △3종(용적률 250% 이하, 층수 제한 없음)으로 나눠 각기 다르게 건축 규제를 하고 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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