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25일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디지틀조선일보(디조) 등 3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동아 한국 국민 대한매일 등 4개 언론사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조선일보사가 계열사인 조광출판인쇄에 높은 인쇄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나, 인쇄비 지급같이 간접지원 효과를 내는 용역거래를 모두 부당자금 지원행위로 간주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경제상의 자유를 제약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사가 무상으로 디조에 대한 광고를 해줬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조선일보사가 지하철 벽면광고를 하면서 디조에 관한 내용을 넣은 것은 자금 또는 자산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디조는 반사적인 광고효과를 얻었을 뿐이고 지원금액도 900만원에 불과해 공정거래성이 저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1년 7월 조선일보 등 15개 언론사에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총 182억원의 부당내부거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가 지난해 12월 언론사의 공익성과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전격 취소했으나 시정명령은 거두지 않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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