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교사로 재직할 당시 교무실에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25일 인천 모 고교 전 교사 김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10월 초 오후 9시반경 자율학습을 하던 A양(19)을 ‘졸업 후 진로를 상담하자’며 교무실로 불러 성폭행하는 등 모두 7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문제로 올 7월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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