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00년 12월 민간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 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가 결정될 때까지는 전액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금의 지급정지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액을 2분의 1로 규정한 것은 헌법이 정하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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