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군인 연금제한은 위헌”

  • 입력 2003년 9월 25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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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25일 공무원·군인 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연금의 절반만 지급토록 규정한 공무원·군인 연금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 민간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 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가 결정될 때까지는 전액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금의 지급정지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액을 2분의 1로 규정한 것은 헌법이 정하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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