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의 품위를 손상한 김모 경사(46)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김 경사는 중앙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사에서 경위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가량,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가량의 청탁 비용이 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김 경사의 글을 발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글을 게재하고 허위 사실로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사의 파면 조치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의견과 적절한 조치였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동부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경찰 인사와 관련해 금품수수를 비롯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파면조치는 너무 가혹하다”면서 “간부들이 직원들의 언로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반면 이 경찰서의 한 간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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