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인 이모 소장(육사 29기)은 육군본부 헌병감 재직시절인 2000년부터 2년간 일선 수사관들의 활동비 일부를 자신의 판공비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육군본부 헌병감인 이모 준장(육사 31기)도 공금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사정기관에서 이 소장 등에 대한 계좌추적 및 관련 조사를 통해 공금 전용 혐의를 확인한 뒤 국방부에 결과를 공식 통보해 왔다”며 “전용 규모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 등은 25일자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하병락 국방부 감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소장 등은 공금 전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힌 만큼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주 전 모처로부터 두 사람의 전용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으나 구체적인 전용 액수는 조사를 하지 않아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 내부에선 국방부가 예산 전용으로 물의를 빚은 군 장성들에 대해 자진 전역을 이유로 구체적인 전용 시기와 액수에 관해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7월 초 공금 유용 혐의로 보직해임당한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모 준장과 전 육군 법무감 위모 준장도 이날 국방부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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