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은행열매 줍기 행사가 서울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길가의 가로수는 시 또는 자치구의 소유물이여서 함부로 가져갔다간 경범죄 위반으로 5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형법상 절도에 해당될 수 있지만 행사 기간 정해진 곳에선 상관없다.
서울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영등포구 여의도 등 시내 5곳에서 은행나무 열매를 직접 털어 가져갈 수 있는 행사를 벌이며 시민들은 턴 은행 알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 심어진 은행나무 가로수 11만 그루 중 열매를 맺는 나무는 1만3000 그루. 이 가운데 이번 행사의 대상이 되는 은행나무는 650여 그루다.
박성권 시 조경관리팀장은 "평소 은행 알을 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막고 상업적인 목적의 수확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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