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9-26 16:232003년 9월 26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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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통영시에서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 5월 2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며 주간 지역신문인 T신문 대표 이모씨에게 모두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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