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씨 통영시장직 상실…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 입력 2003년 9월 26일 18시 30분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지역신문 대표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金東鎭) 경남 통영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김 시장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통영시에서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 5월 2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며 지역 주간신문인 T신문 대표 이모씨에게 모두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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