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시마호 배상문제 日, 1950년에 불가결정

  • 입력 2003년 9월 28일 18시 09분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浮島)호 폭침 사건이 발생한 5년 뒤(1950년)에 이 배에 타고 있던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배상 불가 방침을 이미 결정했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해군 소속 수송선 우키시마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강제 징용돼 아오모리(靑森)현 군사시설에서 일하던 조선인 노동자와 가족을 태우고 한국으로 출발하기 위해 마이즈루(舞鶴)항에 기항하다 폭발해 침몰했다. 당시 사고로 조선인 524명과 일본 선원 2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950년에 작성된 일본 ‘인양(引揚) 원호청’ 문서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해 “불가항력에 의한 재난인 까닭에 구(舊) 해군을 상대로 한 배상 요구는 용인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일본측은 미군이 부설한 기뢰 탓이라고 주장했으나 항간에는 조선인들의 집단귀국을 싫어한 구 일본군측이 일부러 폭파했다는 설이 있다.이에 따라 우키시마호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국가를 상대로 28억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2001년 교토(京都)지방재판소로부터 일부 생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올해 5월 오사카(大阪)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는 안전운송책무를 지니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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