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에 작성된 일본 ‘인양(引揚) 원호청’ 문서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해 “불가항력에 의한 재난인 까닭에 구(舊) 해군을 상대로 한 배상 요구는 용인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일본측은 미군이 부설한 기뢰 탓이라고 주장했으나 항간에는 조선인들의 집단귀국을 싫어한 구 일본군측이 일부러 폭파했다는 설이 있다.이에 따라 우키시마호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국가를 상대로 28억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2001년 교토(京都)지방재판소로부터 일부 생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올해 5월 오사카(大阪)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는 안전운송책무를 지니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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