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市 '타율 요일제' 논란

  • 입력 2003년 9월 28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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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시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시민 중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해당 요일의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다음달 1일부터 시청 본관과 별관, 13일부터는 시 산하기관과 사업소, 구청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없다.

시는 또 비참여 차량 중 현장에서 자율요일제를 신청해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들여보내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자율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위반 시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당초 방침과 거리가 먼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 승용차 등록대수 212만대 가운데 160만대 이상이 자율요일제를 신청했지만 그중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는 40% 미만인 60만대 정도다.

또 오전(7∼9시)에 도심 통과 교통량도 청계천 복원공사 시작 전 4만1000∼4만3000대이던 것이 착공 후 3만9000∼4만1000대로 줄었다가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이 100만대를 넘은 8월 말부터는 다시 착공 전 수준으로 돌아가 자율요일제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자율요일제의 시행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형철(金炯澈) 서울본부장은 “자율요일제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자 조급해진 시가 주차장 출입 제한 등 강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김기춘(金基春) 교통계획과장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주차장 10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차장 출입에 자율요일제를 적용하는 것은 5부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서울의 교통상황을 방치해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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