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내부 안보여도 학교주변 금지 정당”

  • 입력 2003년 9월 28일 18시 28분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모텔 소유주인 임모씨(49)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모텔운영과 관련해 경기도 가평교육청을 상대로 낸 건축물 해제심의 거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모텔 앞 도로는 인근 유치원의 주된 통학로이고 근처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모텔 내부행위가 보이지 않지만 건물 외관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이미 다른 모텔이 인근에서 영업 중인데 원고의 모텔에 대해서만 운영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해당 교육청은 숙박시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주변이 러브호텔촌으로 변해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경기 가평군 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모텔을 신축했으나 1997년 1월 가평교육청 정화위원회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모델을 금지시설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뒤 2001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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