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책자 내용이 북한을 찬양, 선전하거나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성을 띠지 않았고, 이 교수가 공산주의자 내지 친공, 친북세력이라고 할 수 없어 한국논단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월간조선 기사의 경우 이 교수가 책자 내용에 자신의 통일관 내지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 어린이들의 글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실었다는 보도는 이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1997넌 월간조선 7월호와 한국논단 9월호에서 자신이 경실련 통일협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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