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0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형사항소심 6만1174건 가운데 56.9%인 3만4812건이 파기됐다. 지난 5년간 형사 항소심 파기율은 1998년 60.9%, 1999년 59.6%, 2000년 61.2%, 2001년 59.3% 등 60% 안팎이다.
형사 항소심 가운데 판결이 내려진 5만6814건만을 기준으로 하면 파기율이 61.3%에 이른다. 반면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뤄지는 상고심 파기율은 98년 3.5%, 99년 3.3%, 2000년 4.1%, 2001년 4.5%, 2002년 4.9% 등 한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파기율은 98년 58.2%, 99년 61.3%, 2000년 62.4%, 2001년 60.8%, 2002년 59.2%로 높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경우 파기율은 98년 34.9%, 99년 27.1%, 2000년 39.9%, 2001년 32.4%, 2002년 24.7%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항소심 파기율이 높은 것은 피고인들이 1심 선고를 받은 뒤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노력을 기울여 형량이 줄어들 요인이 생기는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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