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제주지역 산림 전용면적은 농지 618ha, 골프장 613ha, 초지 440ha, 도로 293ha 등 모두 2998ha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300ha의 산림이 매년 다른 용도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난 2000년에 725ha의 산림이 사라졌다.
산림을 농지나 초지, 도로 등으로 전용할 경우 사업주에 부과되는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 등이 1996년부터 감면돼 산림 전용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체 임야의 5% 이내로 규정된 골프장 조성면적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대규모로 이뤄지는 산림 전용사례는 당분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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