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계룡산 박물관사업 봐주기 충남도 주의처분

  • 입력 2003년 9월 30일 18시 31분


충남도가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민간투자사업자의 임야 훼손 및 사업 자금 부족 등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다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이 30일 충남도에 보낸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관련 주의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충남도는 자연사박물관 민간사업자인 청운문화재단(이사장 이기석)이 실시 계획을 승인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000년 5월 박물관을 착공해 임야 1만8000여m²를 훼손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또 이 재단이 뇌물수수 등의 문제로 그 해 10월 박물관 건립사업을 포기한 뒤 훼손한 임야를 원상 복구하지 않았으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자 올해 1월 박물관 건립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충남도는 실시계획 승인 당시 재단 측이 박물관 건립 사업 자금 400억여원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사업이 불투명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청운문화재단 측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이후 부족한 자금에 대한 조달 계획을 세워 현재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1999년 7월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민간투자사업자로 청운문화재단을 선정했으나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청운문화재단 측이 도 공무원에 뇌물을 준 사건이 터져 이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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