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지역 임용시험 교사에 불이익…대도시 몰림 방지

  • 입력 2003년 9월 30일 18시 36분


11월 실시되는 2004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현직 및 퇴직 교사가 응시할 경우 교육대와 사범대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을 그만둔 지 2년 이내에 타 지역의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교사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직 교사와 퇴직 교사는 처음 임용될 때 교대 및 사대 졸업자에게 주는 가산점(1∼5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시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임용시험에서는 작은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가산점이 사라지면 현직 또는 퇴직 교사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2일 열리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는 현직 및 퇴직 교사들이 타 지역 교육청의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졸업 후 특정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육감의 장학금을 받고 교대에 입학하는 ‘교육감 추천입학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감 추천입학제는 현재 충남 강원 전남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농간 교육여건이 크게 차이 나 교사들의 농어촌 기피와 교직 이탈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농어촌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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