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 등은 2000년 가을부터 최근까지 대전지역 20여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단체협약을 한 뒤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공사 현장마다 월 수십만원씩 거둬 지금까지 모두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 현장사무소측에 전임자 활동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사의 문제점 등을 들춰내 당국에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 천안경찰서도 건설노조가 지난 몇 년간 이 지역 30여개 업체에서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갈취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충청지역 건설산업노조측은 이날 오후 1시 대전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 현장의 노조원 보호를 위해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전임자 활동비를 받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며 “이번 수사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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