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을 낸 회사들은 주요 가수들의 발표작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당분간 ‘벅스뮤직’에서 최신 곡을 들을 수 없게 됐다.
1400만여명의 회원을 지니고 있어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제공업체로 꼽히는 ‘벅스뮤직’은 현재 총 1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이기도 해 이번 결정이 본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음악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면 인위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영속성을 지니는 유형물로 볼 수 있으므로 벅스뮤직이 음악파일을 서버에 저장한 행위는 음반 복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벅스뮤직’은 저작권법 상 방송사에는 복제권을 침해했더라도 금지신청을 낼 수 없는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벅스뮤직’ 사이트는 방송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벅스뮤직’은 2주 안에 13개 음반사와 음제협이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1만여곡을 사이트에서 삭제해야 한다. 저작인접권이란 음반 기획사가 가지는 음원 복제권 및 배포권이다.
이에 대해 ‘벅스뮤직’ 유성우 법무이사는 “‘스트리밍 방식’(인터넷에 실시간으로 큰 용량의 영상과 음성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한 음악 서비스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가처분 이의 신청 등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음제협과 13개 음반사는 “‘벅스뮤직’의 컴퓨터 서버에 자사 음반에 수록된 노래가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어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각각 7월과 8월에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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