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00년 10월 영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뒤 당시 영천시 공무원 Y씨(6급)와 K씨(6급) 등 2명으로부터 ‘당선되면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시 Y씨 등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1000만원은 선거비용 등으로 사용했으며 선거가 끝난 뒤 이들에게 500만원씩 돌려줬으나 지난해 12월 아들 결혼식 때 이들로부터 다시 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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