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는 2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천안아산건설산업노조 박모 위원장(39)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공갈)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위원장 등은 2001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 지역 23개 건설사 공사 현장을 찾아가 단체협약을 맺은 뒤 전임자 활동비로 공사현장마다 월 수십만원씩 거둬 지금까지 모두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공사 비리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노총대전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충남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무리한 법 적용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노조를 무력화하고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전 중부경찰서는 1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대전충청건설산업노조 이모 위원장(50)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일 법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천안=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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