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송씨를 직접 조사하기 전에는 그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송씨의 범죄 혐의가 중대해 ‘공소보류’ 등 선처가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송씨 사건 수사팀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법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여서 그의 사법처리 수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거액의 공작금을 수령하고 충성맹세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 이 같은 혐의가 공개되면서 여론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씨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의 ‘준법서약서’나 ‘반성문’을 제출한 데다 국내외 여러 사정을 감안해 한때 ‘공소보류’도 검토됐다”며 “그러나 2일 그가 기자회견을 통해 혐의내용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송씨의 사법처리는 서울지검 공안부가 아니라 대검과 법무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검찰 조사과정에서 송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도 최종적인 신병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검 공안1부는 송씨에게 3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송씨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이 3일로 끝남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한 달간 출국정지 연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송치한 송씨 관련 수사기록을 정밀 검토한 뒤 송씨를 상대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가 된 경위 및 활동 상황, 북측에서 받은 돈의 규모와 명목 및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송씨는 2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통고받거나 활동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또 충성서약문 작성, 오길남씨 입국 권유, 거액공작금 수령 등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밝혔던 주요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송씨는 노동당 입당 등 북한에 치우친 행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추방만 아니라면 실정법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송씨는 국정원 발표에 대한 사실 관계와 자신의 심경을 담은 ‘그간의 활동에 대한 자성적 성찰’이라는 A4용지 4장 분량의 기자회견문에서 “본인이 통고받은 바도 없이 그냥 사후 인지만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명칭에 의미를 둘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송씨는 또 노동당 입당에 대해서는 “1970년대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거치는 일종의 ‘통과의례’였다”고 주장했으며 충성서약문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치면 국가경축일을 축하하는 내용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받은 돈의 액수와 사용처에 대해 그는 “모두 7만∼8만달러를 받았지만 한국학술연구원을 되살리기 위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송씨의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 진술 조서를 작성했고 송씨도 조서를 여러 차례 읽고 서명 날인했다”며 “1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조사결과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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