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강시민공원 관리사업소에 따르면 8월부터 지금까지 한강시민공원 내에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신고서 118건이 접수됐다.
이는 8월부터 폐기물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시는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5000∼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소에 접수된 118건은 모두 한 30대 주부가 신고한 것으로 이 주부는 44만원가량의 포상금을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소 관계자는 “쓰레기 투기 신고자의 솜씨가 전문적”이라며 “교통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제가 폐지되면서 전문 신고꾼이 쓰레기 투기로 활동영역을 옮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쓰레기 파파라치가 떴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원 내 쓰레기 투기가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신고된 내용 가운데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이 파악된 114건에 대해 각각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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