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사면 보호못받아

  • 입력 2003년 10월 3일 18시 20분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산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아파트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김문석·金紋奭 부장판사)는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샀다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계약 취소통보를 받은 이모씨가 H건설사를 상대로 낸 매수인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양도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된 것이므로 건설사의 공급계약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청약통장 불법양도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선의로 분양권을 매입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9월 김모씨가 다른 사람에게서 매수한 청약통장을 이용해 당첨받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55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5450만원과 계약금 7180만원 등 총 1억263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하지만 2002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아파트 거래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아파트의 청약통장이 불법 양도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H건설은 강남구청의 요구에 따라 이씨에 대한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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