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 2차 사업지구를 신청한 17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투기 시구합동감시반을 만들어 8일부터 활동에 들어가고 뉴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자 중에서 투기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고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오를 경우에는 정부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는 해당 자치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매겨지던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시의 투기 감시활동 강화는 지난달 뉴타운 2차 대상지역 일괄선정 방침이 발표된 이후 해당 지역에 부동산 수요가 몰리면서 투기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막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 시민들이 부동산투기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타운 1차 선정지역인 길음과 은평, 왕십리 3곳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 뉴타운 2차 사업지구 신청후보지 | ||
자치구 | 위치 | 면적 |
종로 | 평동 164 일대 | 6만9000평 |
용산 | 이태원·한남·보광동 일대 | 33만5000평 |
광진 | 중곡동 30 일대 | 8만4000평 |
동대문 | 답십리동·전농동 400 일대 | 27만3000평 |
중랑 | 중화동 312 일대 | 15만4000평 |
강북 | 미아동 1268 일대 | 18만8000평 |
도봉 | 창동 624의1 일대 | 30만9000평 |
서대문 | 남가좌동 1의1 일대 | 35만7000평 |
마포 | 염리동·공덕동·아현동 633 일대 | 35만평 |
서초 | 방배3동 531 일대 | 4만평 |
송파 | 거여동 26의2·마천동 199의5 일대 | 36만평 |
강동 | 천호동 362의60 일대 | 12만5000평 |
양천 | 신정3동 1162 일대 | 26만5000평 |
강서 | 방화동 609 일대 | 14만8000평 |
금천 | 시흥3동 966 일대 | 14만3000평 |
동작 | 노량진동 270의2 일대 | 23만1000평 |
영등포 | 영등포동 5, 7가 일대 | 7만9000평 |
자료:서울시 |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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