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蘇秉哲 부장검사)는 “올 4월 김씨의 사기 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을 확보했으나 녹취록에 나온 현 정부 실세의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기 대출과 관련된 범죄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입수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이××? 이××? 내가 자기앞… 1000만원… 내가 복사해 놨어. 알았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최근 김씨에게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한 결과 김씨가 ‘1000만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당시 이 실세가 사기 대출에 연루된 단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집요하게 추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S그룹의 자회사가 경기도에 짓는 모 골프장 회원권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농협 W지점에서 11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